totoroo3 2005.03.19 21:02
회사에 2001.06.01.에 입사해서 2002.12.14.에 계속된 임금 체불로 인해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법인이였구여...노동청에 고발과 함께 민사소송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했지만,

결과는 아직두 돈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퇴직한지 1년이 되기 전에 노동청에 체당금을 받고자 도산인정사실 신청서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회사가 아직 문을 닫지 않은 상태라 기각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퇴사한지 아직 3년이 안되었는데, 만약 회사가 폐업 상태라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민사소송까지 해서 승소 했는데, 만약 회사가 문을 닫았으면 회사주에게 그에 따른 법적 조치같은 건

없는지요...또한 임금 체불로 인해 피해본 직원에 대한 문제는 회사 폐업과 함께 사라지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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