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같은 내용의 질문이 수차 반복됨으로 인해 상담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전화상담 바랍니다. 032-653-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참 죄송합니다..
>
>자꾸 질문을 하는 거 같아서..
>
>상담 내용을 찾아봐도 비슷한 내용 찾기가 힘드네요..
>
>답변 다시 부탁드립니다..
>
>제가..
>
>병역 특례가 끝나고 각서를 썼습니다..
>
>퇴직금을 병역 특례병때의 월급으로서 받겠다고..(3월 4일날썼습니다)
>
>회사측에서 민간인 월급으로 퇴직금을 줄 수없다면서 미리 예방을 하자는 겁니다.
>
>특례가 끝나고서 월급이 많이 올라서..
>
>하지만 저는 일을 계속하고 있고..
>
>조만간 퇴직을 할예정입니다..
>
>아무래도 이 회사가 아닌듯 싶어서..
>
>그럴겨우 각서가 효력이 있나요??
>
>제가 3월 까지만 하고 일을 그만 둘경우
>
>인상된 월급으로 계산되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3월달 월급만이라도 올려서 퇴직금 계산되면..
>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
>
>그리고.. 월급을 올려 주기로.. 구두상의 약속만 했습니다..
>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
>제가 다른 사람한테 기술을 가르쳐 주는 조건으로..
>
>월급을 얼마로 올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
>세번에 걸쳐서.. 증인도 있습니다..
>
>그래서 열심히 기술을 가르쳐 주었는데..
>
>혹시나.. 이번달에 그만 둔다고 해서..
>
>나중에 다른 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
같은 내용의 질문이 수차 반복됨으로 인해 상담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전화상담 바랍니다. 032-653-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참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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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질문을 하는 거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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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을 찾아봐도 비슷한 내용 찾기가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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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다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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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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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특례가 끝나고 각서를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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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병역 특례병때의 월급으로서 받겠다고..(3월 4일날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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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민간인 월급으로 퇴직금을 줄 수없다면서 미리 예방을 하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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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가 끝나고서 월급이 많이 올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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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는 일을 계속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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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퇴직을 할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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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이 회사가 아닌듯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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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겨우 각서가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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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3월 까지만 하고 일을 그만 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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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된 월급으로 계산되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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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달 월급만이라도 올려서 퇴직금 계산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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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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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월급을 올려 주기로.. 구두상의 약속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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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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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른 사람한테 기술을 가르쳐 주는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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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얼마로 올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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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에 걸쳐서.. 증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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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열심히 기술을 가르쳐 주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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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이번달에 그만 둔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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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다른 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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