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죄송합니다..
자꾸 질문을 하는 거 같아서..
상담 내용을 찾아봐도 비슷한 내용 찾기가 힘드네요..
답변 다시 부탁드립니다..
제가..
병역 특례가 끝나고 각서를 썼습니다..
퇴직금을 병역 특례병때의 월급으로서 받겠다고..(3월 4일날썼습니다)
회사측에서 민간인 월급으로 퇴직금을 줄 수없다면서 미리 예방을 하자는 겁니다.
특례가 끝나고서 월급이 많이 올라서..
하지만 저는 일을 계속하고 있고..
조만간 퇴직을 할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이 회사가 아닌듯 싶어서..
그럴겨우 각서가 효력이 있나요??
제가 3월 까지만 하고 일을 그만 둘경우
인상된 월급으로 계산되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3월달 월급만이라도 올려서 퇴직금 계산되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월급을 올려 주기로.. 구두상의 약속만 했습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한테 기술을 가르쳐 주는 조건으로..
월급을 얼마로 올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세번에 걸쳐서.. 증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술을 가르쳐 주었는데..
혹시나.. 이번달에 그만 둔다고 해서..
나중에 다른 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질문을 하는 거 같아서..
상담 내용을 찾아봐도 비슷한 내용 찾기가 힘드네요..
답변 다시 부탁드립니다..
제가..
병역 특례가 끝나고 각서를 썼습니다..
퇴직금을 병역 특례병때의 월급으로서 받겠다고..(3월 4일날썼습니다)
회사측에서 민간인 월급으로 퇴직금을 줄 수없다면서 미리 예방을 하자는 겁니다.
특례가 끝나고서 월급이 많이 올라서..
하지만 저는 일을 계속하고 있고..
조만간 퇴직을 할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이 회사가 아닌듯 싶어서..
그럴겨우 각서가 효력이 있나요??
제가 3월 까지만 하고 일을 그만 둘경우
인상된 월급으로 계산되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3월달 월급만이라도 올려서 퇴직금 계산되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월급을 올려 주기로.. 구두상의 약속만 했습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한테 기술을 가르쳐 주는 조건으로..
월급을 얼마로 올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세번에 걸쳐서.. 증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술을 가르쳐 주었는데..
혹시나.. 이번달에 그만 둔다고 해서..
나중에 다른 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