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고 있었거나 , 이의를 제기한 상태라면 퇴직금 수령을 정당한 해고로 인정한 것으로 볼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으면서, 해고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거나 효력을 다투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면 해고가 유효하다고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노동부에 부당해고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시거나,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출하시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출하신 이후 퇴직금을 수령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한 이의제기절차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근로자가 해고를 정당한 해고=퇴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닌가'하는 빌미를 회사측에 제공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판례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각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부제소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1991.04.26, 대법 91다4799)
[요지]근로자가 징계해고후 회사로부터 퇴직금과 위로금 명목의 돈을 받으면서 퇴직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였다면 이에 의한 근로자와 회사 사이의 약정에는 근로자가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그 무효를 전제로 금원지급을 구하는 등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의 합의도 포함되어 있다.

부당해고의 효력을 다툰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볼 수 없다 ( 2004.02.20, 서울행법 2003구합 21954 )
[요지]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경우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7년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5년은 월급제로
>2년은 연봉제로
>중간정산이 안된상태로 연봉제에서는(2년)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안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내용이 아주 불리하게써저있어서 싸인을 안헀습니다....
>저는 계약직이 아닌데도 근로계약에 몇월~ 몇일까지 일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부당해고로 고발할려고합니다.
>궁금한점입니다...
>중간정산 5년일한거를 퇴직금으로 받아가라는데요.
>중간정산하는 퇴직금을 받으면 부당해고 신청이 안됨니까....
>중간정산 퇴직금도 받고 싶고 원직복귀도 원합니다.........
>한달정도됐는데 생활고에힘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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