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개월을 평균하여 1주간의 실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지 여부에 대해 고용안정센터 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먼저 회사측이 이직확인서에 '장시간근로에 따른 퇴직'으로 기재하는 경우 고용안정센터에서 회사측에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당사자의 출퇴근카드 또는 기타 장시간근로임을 입증하는 급여대장(연장근로수당을 보기 위함임) 또는 회사대표자의 사실확인서 등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회사가 제출하는 자료가 신빙성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만약 회사는 장시간근로에 따른 퇴직으로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지 않고 근로자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 그렇게 기재하여 신고하는 경우, 최소한 근로자에게 기재내용의 입증이 가능한지를 묻습니다.(이때 근로자측에서 위 자료들을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자료가 없다면 장시간근로를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직장 생활 한지 만 2년 4개월이 되었고.....
>올 3월말까지 다니고 회사를 그만 두게 됩니다....
>이유는 장시간 근로에 따른 체력 저하로 인해 몸이 많이 안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연구소에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거의 주 65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근무할때는 그럭저럭 버텼었는데..... 이젠 너무 힘들여서 버티가 버겼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출퇴근 카드시간이 정확하게 찍지 않는 회사인데.....
>실업급여 정책에서 나오는 17항에서 주당 평균 근로시가 56시간 이상인 것에 들어갈 수가 있는지.....
>빠른 답변을 바랍니다....
3개월을 평균하여 1주간의 실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지 여부에 대해 고용안정센터 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먼저 회사측이 이직확인서에 '장시간근로에 따른 퇴직'으로 기재하는 경우 고용안정센터에서 회사측에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당사자의 출퇴근카드 또는 기타 장시간근로임을 입증하는 급여대장(연장근로수당을 보기 위함임) 또는 회사대표자의 사실확인서 등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회사가 제출하는 자료가 신빙성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만약 회사는 장시간근로에 따른 퇴직으로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지 않고 근로자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 그렇게 기재하여 신고하는 경우, 최소한 근로자에게 기재내용의 입증이 가능한지를 묻습니다.(이때 근로자측에서 위 자료들을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자료가 없다면 장시간근로를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직장 생활 한지 만 2년 4개월이 되었고.....
>올 3월말까지 다니고 회사를 그만 두게 됩니다....
>이유는 장시간 근로에 따른 체력 저하로 인해 몸이 많이 안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연구소에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거의 주 65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근무할때는 그럭저럭 버텼었는데..... 이젠 너무 힘들여서 버티가 버겼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출퇴근 카드시간이 정확하게 찍지 않는 회사인데.....
>실업급여 정책에서 나오는 17항에서 주당 평균 근로시가 56시간 이상인 것에 들어갈 수가 있는지.....
>빠른 답변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