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ionkim07 2005.03.20 22:50
본인은 전남 나주 산포 산제리311-13 에있는 김 제조회사 청해식품 에 2003년6월23일 부터 버스지입기사 겸
현장관리직책 으로 구두계약을 하고 근무하던중 2004년1월20일경 차량고장으로 폐차말소(2004.2.10)하면서 버스지입은 계약종료하고 현장관리주임으로 생산현장에서 근무하면서 회사의 요청에 의해서 회사봉고차량을 이용하여 직원들을 출.퇴근시키면서 2004년12월12일까지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지급받기위해 본 청해식품회사에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는데그쪽에서 저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내왔는데 내용증명서의 내용이 전혀사실과틀리고....예를들면 입사당시 25인승 버스기사겸 생산현장에 관리자급 직원으로 당시 구두계약으로200만원에 근로계약을 하고 근무했는데 청해식품 회사에서 내용증명서를 보내왔는데 계약 당시에는 본인이 신용불량이라는 제제조치를 받지않고 있었는데 보낸증명서에는본인이 원하여 본인의 신용불량으로 4대보험에들수없고 퇴직금도 월급에 합산해서 계약했다 했는데 월급계약도210만원으로 계약되고..그러나입금된급여통장에는200만원받았거든요..그리고 근무도중 (출퇴근시간)차량고장으로2차려 출근지연된 적이 있는데 10여 차례출근지연으로 손해를보았다고 손해금을 청구하겠다 하고 그리고 그런이유로 구두상의 재 계약으로 2004년 2월10일 월급여150으로 약정 했다했는데 여기에서도 신용불량을 운운하며 4대보험적용불가피 퇴직금 월 정산을 본인이 요구했다했는데 이또한 거짓으로 그때는 이미 차량의 고장이 워낙 커 폐차 말소한 상태였고 회사에서 원하여 회사차량으로 대신 출퇴근 시키고 현장에서 근무조건으로 160만원을 지급받고 있었습니다.회사에서 일을하던 중 쓸어져 아는분의 도움으로 병원통근치료를 한달여동안치료하면서(치료전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장님께서 병가로 인정하고 계속근무로 하겠다하는약속이 있었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가지고 있슴) 치료중에도 회사의 필요에의해서 출근하면서 보건소 ,소비자고발조치..등 관공서민원을 해결하는등..업무를 봐 왔는데 병원치료를 위해 하루 병결을 해야하겠다하니까 사장동생 (생산과장)이 절대로 인정할수없다해서 그럼 회사에서 치료못하니까 회사 그만두고 치료하겠다하면서 그만두겠다하고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그 전에 생산과장에게 구두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전함)사직서도 제출하지않고 무단결근에 연락두절을 핑게삼아 기계운행을 하지못하여 손해를 입은3개월간의 견습생교육기간300만원과 생산차질금액손해액900만원을 손해배상청구소송하고 정신적 물직적피해를 주어 회사를 경영할수없는현실이므로소송을 제기하겠다하는데 이런경우에 저같은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퇴직금은 3월30일까지로 내용증명서를 보내논 상태인데 이분들이말하는 정신적 피해와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저 또한 거짓 사실유포로 인하여 피해를 많이 받았고 손해배상을 위한 고발조치 하겠다 하는 협박으로 인하여 정신적피해 또한 엄청나는데 어디선가들었는데 거짓사실유포와 개인의 불 명예스럽게 신상을 공개하여 명예를 실추시켰으니 정신적 피해와 명예회손으로 고발조치할수있다하던데 가능 한지요.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요  사측에서 고발조치하겠다 한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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