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가 대전에서 취직을 하게되었는데.. 회사에 대한 안좋은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서 그만두구 싶다고...
법인 회사 인데.. 하는일은 피라미드라는 소리도 있고... 안티 사이트도 있고... 그래서 그만두고 싶다고
합니다.. 12월 말일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데요...
중요한건 월급을 한달씩 밀려서 주고 있거든요... 근로계약서를 쓰긴 썼는데... 퇴직시에는 1주일전에 통보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었다는데...
올 3월달엔 회사로 가는 도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요번주에 퇴원을 해서 요번달은 일은 하지 않았구요..
지금 현제 2월달 월급을 받아야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1주일전에 통보했어야 했다고 되어있어서 만약 그냥 당일날 퇴직서를 작성하고 나오면
2월달 월급은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반액만 나오는건가요??
주변사람들 한테 물어보니까 말들이 많아서..
그리고 3월달엔 어짜피 일은 못했구.. 병원에만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돈이라도 못받는건가요??
단지 1주일을 더 일한다고 하면은.. 1주일 일한것만 받는건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즐건 하루되세요~!!
법인 회사 인데.. 하는일은 피라미드라는 소리도 있고... 안티 사이트도 있고... 그래서 그만두고 싶다고
합니다.. 12월 말일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데요...
중요한건 월급을 한달씩 밀려서 주고 있거든요... 근로계약서를 쓰긴 썼는데... 퇴직시에는 1주일전에 통보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었다는데...
올 3월달엔 회사로 가는 도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요번주에 퇴원을 해서 요번달은 일은 하지 않았구요..
지금 현제 2월달 월급을 받아야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1주일전에 통보했어야 했다고 되어있어서 만약 그냥 당일날 퇴직서를 작성하고 나오면
2월달 월급은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반액만 나오는건가요??
주변사람들 한테 물어보니까 말들이 많아서..
그리고 3월달엔 어짜피 일은 못했구.. 병원에만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돈이라도 못받는건가요??
단지 1주일을 더 일한다고 하면은.. 1주일 일한것만 받는건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즐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