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1 18: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의 설립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폐업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따릅니다. 다만, 노동조합을 설립을 이유로 회사를 폐업하는 것은 위장폐업에 해당합니다. 폐업은 곧바로 근로자의 해고를 의미하므로 노동조합의 설립을 이유 폐업하여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것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2.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회사의 지급능력을 초과하는 현실적이지 못한 요구를 하는 경우, 종종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근로자들의 요구를 집약해서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회사측에 합당한 대안을 제시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노동조합 설립과정에서 현재 회사의 문제점, 실현가능한 목표, 목표실현을 위한 노사간의 단체교섭의 합리적 진행 등을 지도해줄 상급단체의 도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서 애쓰시는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직원 약 110명 정도의 중소 기업(화학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의 회사에서는 노동 조합을 설립하고자 합니다.(현재는 노사위원회) 그런데 저희 회사는 주식의 98%를 일본인이 갖고 있는 일본 합자회사입니다.
>이런 회사에서 노조를 만들면 일본에서 회사를 정리(자본을 빼간다) 한다고 하는 말이 있어 고민중에 있습니다.
>(일본 회사에는 노조가 없음)
>저희도 왠만하면 노사협의회로 이끌어 가고 싶지만 사장이하 임원들의 횡포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정녕 저희들이 노조를 설립하면 일본에서 회사를 폐쇄할까요? 이런 경우가 있다면 저희 나라 법적으로 타당한것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저희 노동자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것 감사드리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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