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얼마전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현장직원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몇군데 병원에 입원하였고 병원 인근의 사업장 사무 직원들이 조를 편성하여 아래와 같이
상황대기 및 환자 및 가족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병원에서 재기를 하고 있습니다.
08:00 사업장 출근
18:00 퇴근 및 이동
19:00 병원 대기 시작
08:00 (익일) 병원 대기 종료 및 퇴근
즉, 당일 출근하여 정상적인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병원으로 이동하여 익일 아침까지 상황 대기를 하고
퇴근 하고 있습니다.(주기는 월 2~3회이며 1~2개월가량 한시적 운영 예정)
익일이 휴일인 경우 150% 급여 계산하고 평일인 경우에는 하루를 유급 휴가로 쉬고 있음.
상기와 같은 근무 형태를 당직으로 보아야 하는지 정상적인 연장 근로로 보아야 하는지요?
만약 연장근로로 보아야 한다면 24시간 Full 근무가 법적인 문제가 있는것은 아닌지요?
많은 직원들이 몇군데 병원에 입원하였고 병원 인근의 사업장 사무 직원들이 조를 편성하여 아래와 같이
상황대기 및 환자 및 가족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병원에서 재기를 하고 있습니다.
08:00 사업장 출근
18:00 퇴근 및 이동
19:00 병원 대기 시작
08:00 (익일) 병원 대기 종료 및 퇴근
즉, 당일 출근하여 정상적인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병원으로 이동하여 익일 아침까지 상황 대기를 하고
퇴근 하고 있습니다.(주기는 월 2~3회이며 1~2개월가량 한시적 운영 예정)
익일이 휴일인 경우 150% 급여 계산하고 평일인 경우에는 하루를 유급 휴가로 쉬고 있음.
상기와 같은 근무 형태를 당직으로 보아야 하는지 정상적인 연장 근로로 보아야 하는지요?
만약 연장근로로 보아야 한다면 24시간 Full 근무가 법적인 문제가 있는것은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