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본래 연장근로는 어떠한 경우라도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금지되어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58조에서는 운수업, 물품판매업, 창고업, 금융업종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1주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또는 회사의 사규에서 이러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위법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급 월50만원이고 기타 성과성의 급여가 100만원수준이라면.....최저임금의 산정에서 성과성의 임금은 계산하지 아니하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이 법정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현행 시급이ㅐ 2840원이므로 기본급이 50만원이라면 최저임금법에 위반합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최저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광버스회사에 다니는 이?? 이라합니다
>저는 일일근로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새벽 4시까지 츨근해서 그날저녁 12시정도에 일이끝이납니다 거의 18시간정도 회사에 있는데
>버스운행시간이 그리많지안지만 하루의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야 됩니다
>새벽에 나가 새벽에 오고 또새벽에 바로 나가고
>그런데 급여는 기본급이 50여만원이고 나머지는 일한횟수에 맞추어 수당이라고 명목을 붙여
> 월14~150정도받습니다 거의 개인시간이없고 잠도 피곤하게 잡니다 그런데 운행시간이 길지않다고
>기본급이 작을수 있나요?
>비수기에는 일주일에 아님 2주에 한번쉬지만 성수기에는 거의 쉬지못합니다 그때는 수당이 많이 지급되어서 한2백정도 가까이 받지만 몸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렇다고 쉬고싶다하여 쉴수는 없습니다
>기사가 하루쉬면 차가 서있어야된다니 회사에선 계속운행을 할수밖없으니 쉬지못할수밖에 없는것이지요 어찌하나요 알려주십시요
>하루 출근시간과 일하는 실시간과 회사에서의시간에 대한 금액산츨방법과 이것이 타당한 근로시간이며 근로 임금이 맞는지 알려주십시요
>
>@출근시간 :새벽 4시까지
>
>@퇴근시간 : 보통 (거의매일이지만)PM: 12시
>
>@운행평균시간: 6시간정도 (길이밀리면 좀더걸림)
>
>@수당   : 서울 1회 운행수당:5.000원 왕복 :10.000원  평균일일 :왕복3회운행 하루 수당3회운행시 30.000원정도
>
>@기본급 +수당= 월평균 130~150만원 사이 (공제금액 미포함) 공제하면 금액이 더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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