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3 10: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여부의 중요판단기준은 업무기인성입니다. 출장업무에 따른 이동과정이 개인사적인 이유에 따른 통상의 출장경로를 벗어난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통상의 출장경로중에 있고 단지, 교통수단을 당초 열차에서 개인차량으로 변경된 것이 업무와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닌 이상 (예:가족과 동반하기 위해, 친구와 동반하기 위해 등)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판단합니다.

똑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관련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
통상의 출근시간외에 비상호출 등과 같이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출ㆍ퇴근하던중에 발생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94.04.12, 재보 68604-389 )
【질 의】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무시간이 아닌 때(평일 퇴근후 또는 정기출근시간 이전)에 회사의 긴급사태 발생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근로자 소유 차량이나 영업용택시로 출ㆍ퇴근시 사고로 사상한 경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지 여부.
【회 시】 일반적으로 근무시간 이외의 경우에는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상태를 벗어나 시간적ㆍ장소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는 상태에 있다 할 것이므로 통상의 출ㆍ퇴근시간외에 비상호출 등과 같이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출ㆍ퇴근하던중에 발생된 재해라면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제7조 제1항(출장중 재해)에 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장명령을 받고 출장중인 자가 사업주가 지정한 숙박시설을 회피함으로써 연탄가스로 인한 사망에 이르렀다는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1983.05.19, 보상 1458.7-12819 )
【질 의】당소관내 ○○식품 호남지사 소속 근로자가 ○○영업소 근무시 인사사고에 대하여 ○○검찰청의 증인으로 출석요구서가 있어 출장 명령을 받고 강릉시에 출장, 시내 여인숙에 투숙중 연탄가스 중독 사망한 재해임.
출장명령을 받고 출장하여 여인숙에서 투숙중 연탄가스중독으로 사망하였을시 업무상 재해여부.
<갑 설> 출장중 사업주가 지정한 숙소가 없는 지역에서 임의로 여인숙에 투숙중 연탄가스 중독 사망한 재해로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이탈한 상태하의 재해로 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외의 재해로 처리함.
<을 설> 당일 귀사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출장중 숙박은 출장과정에 통상적인 행위로서 여인숙 투숙중 연탄가스 중독사망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서 여인숙 주인을 상대로 제3자 구상권 행사를 하여야 함.
【회 시】사업주의 출장명령을 받고 출장중인 자는 그 용무나 수행방법의 범위에 관하여 출장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포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사업주와 고용종속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피재근로자의 사적행위나 자의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사업주가 지정한 숙박시설의 이용을 회피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구상권 행사여부는 당해 시설물(여인숙)의 온돌구조, 환기장치 등 동 재해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엄밀히 조사하여 신중히 검토 처리하여야 할 것임.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업무 또는 교육에 의한 출장시 출장 신청서에는 열차를 이용하는것으로 신청을 한다음 실지 출장은 개인 승용차로 갔을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계산 2005.03.25 2361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계산 2005.03.25 4050
다시금 글올립니다. 2005.03.25 433
☞다시금 글올립니다. (퇴직금 계산시 육아휴직,출산휴가기간의 처리) 2005.03.25 2091
실업급여 저도 받을수 있을까요(계약직) 2005.03.25 696
☞실업급여 저도 받을수 있을까요(계약직) 2005.03.25 767
퇴직금 문의 2005.03.24 505
☞퇴직금 문의(연봉제는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나?) 2005.03.25 800
정기 검진시 개인 휴가 사용 관련 2005.03.24 559
☞정기 검진시 개인 휴가 사용 관련 2005.03.25 709
병명이 결핵이라.. 2005.03.24 1050
☞병명이 결핵이라..(실업급여) 2005.03.25 1566
출산휴가 관련 2005.03.24 936
☞출산휴가 관련 (출산휴가 날짜의 계산 방법) 2005.03.25 14370
약간의 오해가 있는것 같아 다시 씁니다. 2005.03.24 681
☞약간의 오해가 있는것 같아 다시 씁니다. 2005.03.24 606
주40시간제 관련입니다. 2005.03.24 490
☞주40시간제 관련입니다. 2005.03.25 552
회사에서의 감원 2005.03.24 626
해고·징계 감원이 사실화된 상황에서 노조 없는 회사의 근로자가 할 수 있는... 2005.03.25 1231
Board Pagination Prev 1 ... 3406 3407 3408 3409 3410 3411 3412 3413 3414 341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