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2 12: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해고이유가 다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1) 30일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하지 않은 회사측의 책임을 물어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받고 해고를 인정하는 방법과 2) 해고 자체를 수용하지 않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회사에 원직복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월급제근로자로써 6개월을 계속근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라 해고수당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귀하의 경우, 회사측의 납득할 수 없는 해고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심을 통해 원직복직을 요구하시는 방법을 강구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 원직복직하시는 것이 부담스럽기는 하겠지만, 비록 차후 부당해고로 결정되어지면 설령 원직복직을 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위해서는 거짓으로라로 '반드시 원직복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만 합니다. 왜냐면 원직복직의 의사가 없는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서 설령 부당해고라고 판명되더라도 부당해고로 결정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포함한 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규모는  : 사장을 제외한 6명이고요.
>사업장은 :서울
>저는 부당 해고를 당했습니다.
>2005년 1월1일에 입사를 해서 3월 18일에 아무 통보없이 해고당했습니다.
>이유는 회사 와 저와 코드가 맞지않는다는 아주 황당한 이유였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만들었던 이카드를 다른곳에 팔았는데....회사에 이득이 되었지...
>부이득이 되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연봉은 1800이었고.. 수습사원도 아니고. 정규직이었습니다.
>전 해고수당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궁금하고..
>만약 해고수당을 못주겠다면 전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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