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2 12: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실적으로 저임금 상황속에서 아기를 보육기관에 양육을 맡기고 직장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귀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현행 노동관계법에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제도가 있으므로 귀하의 사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는 것에 대해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제도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이유는 재직중 임신,출산,육아의 경우에는 법으로 보장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신,출산을 이유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임신,출산하는 경우 퇴직하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거나 관례라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만, 귀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2.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계약직근로자로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으로 인한 퇴직보다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퇴직으로 실업급여신청을 하시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 판단합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 점은, 위 소개한 '계약직근로자로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는 계약만료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무의 의사가 있는데, 회사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회사는 계약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의 의사가 있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설령 귀하가 후자의 경우라도 회사측과 협의(?)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차후 고용안정센터에서 귀하 또는 회사에 '계약직이 확실한지, 계약기간의 종료시기가 명시된 근로계약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전화가 올수 있고 또는 근로계약서의 사본을 팩스로 고용안정센터로 보내달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고용안정센터에서 요구한대로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고용안정센터에 팩스로 보내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에 소개된 "계약직인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게 되면..."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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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학교에서 비정규직(계약직)으로 근무하였으며
>이번 2월 말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임신.출산으로 인한 양육문제로
>퇴사하였습니다.
>물론 학교 비정규직도 2004년 7월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이 되어있지만
>대체인력,  월급여 55만원(실수령액) 정도 등의 문제로  아기를 보육기관에 맡기고 출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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