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3 13: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1일 액수는 "1일 평균임금의 50%"입니다. 평균임금은 최종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발생한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된 것으로 예컨데 2005. 3. 22자가 퇴직이이라면 2005. 3. 21 ~ 2005. 12. 22 (90일) 이 평균임금 계산기간이 됩니다. 3개월동안 발생한 임금/ 90 = 1일분 평균임금이 산출되고 그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실업급여 1일이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 14번 게시물【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작년 6월에 입사 월 137만5천원의 임금을 받았고(세금포함)
>올1월에 해당하는 월급부터 163만3천원(세금포함)을 받고 있습니다...
>매달 10이 월급날이고, 2월 3월 4월 10에 163만3천원을 받고 그만두게 되었을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지급을 자꾸 미루는데, 연체 이자 까지 받으려먼 어찌해... 2008.05.25 8824
산업재해 근무중 다쳤을경우 산재처리 유무 1 2010.11.08 8822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무시간 및 주휴일 1 2013.11.01 8821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시,급여정산과 퇴직위로금 지급시기 1 2010.09.14 8821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자진퇴사하려합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1 2020.09.17 8818
선정당사자에 대해서 1999.10.12 8817
☞급여 압류중인 직원의 퇴직시 채권자에게 고지 의무(제3채무자의... 2008.09.10 8817
근로시간 24시간격일제 근무인 경비원의 휴게시간에 대하여 1 2010.10.12 881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 후 퇴사 1 2019.11.17 8810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1 2023.03.28 8809
근로계약 근로자의 갑작스런 무단 결근, 퇴사로 인한 회사 대응 방법은? 1 2020.05.27 8807
피진정인을 누구로 해야하나요? 2001.12.08 8805
노동부에신고했을경우퇴직금받을수있나요? 2002.05.16 8802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체불임금 지연이자의 계산) 2007.05.07 8801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자격여부 문의 1 2012.12.31 8796
임금·퇴직금 신고급여가 실제급여보다 적게 신고시 퇴직금 적용금액. 1 2012.01.28 8795
Re: 퇴직이나 해직시 우리사주문제 1999.10.12 8792
고용보험 만65세이상의 피 고용보험 자격 1 2016.12.19 8785
☞근로자 본인명의의 급여통장에만 급여입금이 가능한지... 2007.05.28 878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 시 실업 급여 1 2020.12.26 8776
Board Pagination Prev 1 ...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