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3 13: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구체적인 과실을 회사가 입증해야 하는데, 조리사자격증을 갖고 있지 아니한 그 자체가 근로자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당해 근로자에게 조리사자격증을 갖출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근로자가 이를 갖추지 못하였다면 해고의 사유는 다소 인정될 수 있을 것이지만...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취사원 아주머니에 관한 건입니다.
>저희는 공공시설로 2000년 개관하였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급식을 제공하는데 개관당시 급식인원이 50인이 되지 않아서 조리사 자격증이 없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위생법 8장 34조 집단급식소에 조리사 자격증이 있어야한다. - 집단급식소는 1회 50인이상이 급식할경우)개관 당시 1회 급식인원 30~40명이였습니다.
>그런데, 개관이후 급식 인원이 증가되어서 지금 1회 90~100명이 됩니다.
>위생법상 조리사 자격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유로 사측에서 조리사 자격이 없다고 해임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현재 조리사 1차 필기 시험은 합격된 상태이고 2차 실기시험이 5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사측에서는 2차시험 치기전에 해임통보를 할려고 합니다.)
>부당해고가 맞다면 대응방안과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만약 부당해고가 맞다면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사항들은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처음 입사당시와 현재 근로조건이 바뀌었다면 그러한 사항들에 대한 사전 예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예고없이 일방적인 해임통보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노무사님의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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