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yh77 2005.03.22 10:20
저희 취사원 아주머니에 관한 건입니다.
저희는 공공시설로 2000년 개관하였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급식을 제공하는데 개관당시 급식인원이 50인이 되지 않아서 조리사 자격증이 없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위생법 8장 34조 집단급식소에 조리사 자격증이 있어야한다. - 집단급식소는 1회 50인이상이 급식할경우)개관 당시 1회 급식인원 30~40명이였습니다.
그런데, 개관이후 급식 인원이 증가되어서 지금 1회 90~100명이 됩니다.
위생법상 조리사 자격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유로 사측에서 조리사 자격이 없다고 해임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현재 조리사 1차 필기 시험은 합격된 상태이고 2차 실기시험이 5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사측에서는 2차시험 치기전에 해임통보를 할려고 합니다.)
부당해고가 맞다면 대응방안과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만약 부당해고가 맞다면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사항들은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입사당시와 현재 근로조건이 바뀌었다면 그러한 사항들에 대한 사전 예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예고없이 일방적인 해임통보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노무사님의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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