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3 15: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월1일부터 3월6일까지 근무한 기간의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는 것이 타당하며, 6월 7일부터 6월30일까지의 급여역시 일할계산의 방식으로 급여를 산출 지급하시면 무리는 없습니다. 3월7일부터 31까지(25일분 통상임금)/4월(30일분 통상임금) /5월(5일분 통상임금)의 급여를 지불하셔야 하며, 나머지 5월6일부터 6월6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의 산전후휴가급여를 지불받도록 해야 합니다. (처음 60일은 회사가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니까요.)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90일중 60일에 대한 급여는 사업장(회사)에서 지급하는건 알겠는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
>당사의 급여일은 매월 말일인데, 직원이 3/7부터 6/6까지 출산휴가를 냈습니다.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기본급+수당)으로 알고있는데, 3월에 6일까지 근무한 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월분을 지급한다면 3/7~4/6(1개월), 4/7~5/6(1개월)은 통상임금을, 그리고 3월에 6일동안
>근무한 것에 대해선 일할계산해서 지급해줘야 하나요?
>
>질문을 제대로 한 건지 모르겠네요.
>
>아무쪼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급여 명세서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2005.03.28 785
☞급여 명세서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2005.03.28 1037
주휴수당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05.03.28 1119
☞주휴수당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주휴일 부여를 위한 출근율 ... 2005.03.28 2426
퇴직금문의 2005.03.27 752
☞퇴직금문의 2005.03.28 1812
주 5일 근무제가 되고, 수당의 할증율이 제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2005.03.27 827
☞주 5일 근무제가 되고, 수당의 할증율이 제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2005.03.28 576
꼭 보시고 답좀해주세요(넘 답답합니다) 2005.03.27 909
☞꼭 보시고 답좀해주세요(넘 답답합니다) 2005.03.29 429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 체불 2005.03.27 1006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 체불 2005.03.29 1474
☞휴일 야간에 몇시간 근무시 수당 계산 2005.03.28 1528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2005.03.26 855
☞퇴직금을 받으려면 (퇴직금의 시효는?) 2005.03.28 914
[회사의 감원]상담을 한 사람입니다.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2005.03.25 751
☞[회사의 감원]상담을 한 사람입니다.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2005.03.28 477
무급휴무일, 유급 휴일, 무급 휴일 넘 헷갈립니다. 2005.03.25 5093
☞무급휴무일, 유급 휴일, 무급 휴일 넘 헷갈립니다. 2005.03.28 4043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 2005.03.25 844
Board Pagination Prev 1 ... 3400 3401 3402 3403 3404 3405 3406 3407 3408 340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