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3 15: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월1일부터 3월6일까지 근무한 기간의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는 것이 타당하며, 6월 7일부터 6월30일까지의 급여역시 일할계산의 방식으로 급여를 산출 지급하시면 무리는 없습니다. 3월7일부터 31까지(25일분 통상임금)/4월(30일분 통상임금) /5월(5일분 통상임금)의 급여를 지불하셔야 하며, 나머지 5월6일부터 6월6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의 산전후휴가급여를 지불받도록 해야 합니다. (처음 60일은 회사가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니까요.)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90일중 60일에 대한 급여는 사업장(회사)에서 지급하는건 알겠는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
>당사의 급여일은 매월 말일인데, 직원이 3/7부터 6/6까지 출산휴가를 냈습니다.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기본급+수당)으로 알고있는데, 3월에 6일까지 근무한 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월분을 지급한다면 3/7~4/6(1개월), 4/7~5/6(1개월)은 통상임금을, 그리고 3월에 6일동안
>근무한 것에 대해선 일할계산해서 지급해줘야 하나요?
>
>질문을 제대로 한 건지 모르겠네요.
>
>아무쪼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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