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3 15: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귀하께서 퇴직한지 1년 2개월이 지난 상황이라면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최종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재취직하여 근무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장을 퇴직하게 되면 기존 가입되었던 고용보험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몇인전에도 문의 했었는데요...
>
>지금 정확히 퇴사한지 1년2개월정도 되었습니다...
>
>이럴때는 전혀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
>다른 방법이 잇으면좀 가르쳐주세여 제발....
>
>그 보험금을 찾을수 는 없는건지 ,.. 아니면 다른방법으로
>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있는건지...
>
>전혀 실업급여를 받을수 는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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