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3 15:12

안녕하세요. 인어공주 님,한국노총입니다.

1.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및 연차휴가의 근속연수에 포함할 것인지는 노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이나 연차휴가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위법이 아님이 노동부 견해입니다. 노동부의 견해에 따르자면 당해 근로자의 퇴직일은 사망일이 되겠으나, 계속근로연수에 복무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위법은 아니게 됩니다.

참고>

- 구 병역법(1962.10.1 법률 제1163호) 제76조 제2항은 군인이 실역복무를 마치고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에 복직한 경우에는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병역법(1970.12.31 법률 제2259) 제69조 제2항ㆍ제3항에는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게 되어 휴직된 자는 복무후 그 직장에의 복직을 보장하고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는 승진에 있어서 복무기간을 실무의 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의 위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노사간 별단의 약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임.

- 1970.12.31 개정된 구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지급기간에 가산할 수 없다 ( 1993.01.15, 대법 92다 41986 )

2. 그러나 단체협약상 휴직의 기간이나 징집의 기간을 근속년수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고, 실제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도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여 왔다면 퇴직일은 사망일이 되고, 계속근로연수에 군복무기간도 산입시키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경북,자동차부품제조업체,근로자350인)에서 근무중 휴직(군입대)후 군복무중 사망하였는데 이 경우
>퇴직금지급을 위한 재직일수 산정기간에 군입대후 휴직기간을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 입사일자 : 2001.10.29
>    휴직일자 : 2003.10.01
>    사망일자 : 2005.03.11(군복무중)
>    단협조항 : 1. 회사는 병역법의 징집기간,소환기간 휴직인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                   2.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소환기간으로 한다
>                   3. 휴직기간,징집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통상적으로 복직후 퇴직시 근속년수에 산입했음)
>                   4. 휴직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처우를 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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