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3 16: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침에 전화 상담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전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월까지 근무하시고 퇴직하신 사유와 재입사한 경위 등이 귀하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재입사일인 2005. 11.15 자가 입사일이 되므로 그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재직해야만 근로기준법 제32조의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됩니다. 안타깝지만 해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구요. 다만, 당해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고,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경우 당해 해고를 무효화하는 원직복직 목적으로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저희 상담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32) 653 - 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학원 강사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학원 사정상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오늘 갑자기(3월 22일) 이번 달까지만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래 작년 8월부터 근무했다가 10월까지 근무했었고
>사정상 2주 쉬다가 11월 15일부터 다시 근무하는 중이었습니다.
>이럴 때도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그리고 원래 제가 결혼을 하게 되어서 5월까지 근무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답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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