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3 18: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종업쳬 이직금지 계약은 회사와의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회사와 근로자간에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계약의 당사자외 해외투자자는 권리다툼에 있어 당사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해외투자자가 권리다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가 근로자가 아닌 회사가 아닌가 판단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심이 좋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2004년 전 직장(인천)에 해외투자사가 투자를 하기위해서 핵심인력에 대하여 2년동안 동종업계 이직금지 조항을 삽입하여 핵심인력들이 모두 투자 조건으로 개인별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그러나, 전 직장은 인천의 사업장을 패쇄하고 2004년 12월에 지방(논산)으로 회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2~3개월 지방에서 생활하던중 출퇴근과 가정의 불화로 이어지게 되어서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하였습니다.
>
> 동종업계의 제한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직장도 얻지도 못하고, 생활은 어려워지고해서 어쩔수 없이 동종업계로 이직을 해야할 상황 입니다.
>
>퇴사할때 전직장은 동종업계의 이직을 허락을 하여서 다행입니다만, 문제는 해외투자사와 체결한 계약서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
>지금 전직장의 경영상태가 좋지못하여 파산직전이고, 해외투자사는 핵심인력에 대한 책임을 따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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