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lseok2 2005.03.23 09:23
안녕하십니까?

2004년 전 직장(인천)에 해외투자사가 투자를 하기위해서 핵심인력에 대하여 2년동안 동종업계 이직금지 조항을 삽입하여 핵심인력들이 모두 투자 조건으로 개인별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직장은 인천의 사업장을 패쇄하고 2004년 12월에 지방(논산)으로 회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2~3개월 지방에서 생활하던중 출퇴근과 가정의 불화로 이어지게 되어서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하였습니다.

동종업계의 제한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직장도 얻지도 못하고, 생활은 어려워지고해서 어쩔수 없이 동종업계로 이직을 해야할 상황 입니다.

퇴사할때 전직장은 동종업계의 이직을 허락을 하여서 다행입니다만, 문제는 해외투자사와 체결한 계약서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전직장의 경영상태가 좋지못하여 파산직전이고, 해외투자사는 핵심인력에 대한 책임을 따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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