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3 18: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하는 연도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이 아니라, 퇴직하는 전년도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입니다. 2005년도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은 퇴직금과 동시에 지급하면 되고, 평균임금산정에 반영되는 것은 2004년도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각종노동자료>코너에 소개된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의 산정 및 퇴직금가산여부 (노동부 지침)"을 다운 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원칙은 12월6일~1월5일 / 1월6일~2월5일 / 2월6일~3월5일에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기타 그외의 회사의 편의 등에 따라 달리 계산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만약 회사의 편의에 따른 계산의 결과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원칙에 따른 계산결과에 미달한다면 이는 무효이며, 무효인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2조 참조)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근로기준법>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law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용직의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과 관련하여
>퇴직일이 3월15일일 경우
>2004년분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연차수당과 2005년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중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급여일이 매월10일일때
>전월11일부터 금월10일까지 일당을 매월 10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때 퇴직일이 3월 5일이라면,,
>12월5일, 1월5일, 2월5일(3개월) 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을 하여도 무방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실제 퇴직일인 3월 5일로 역산하여
>12월6일~1월5일, 1월6일~2월5일, 2월6일~3월5일 꼭, 이렇게 계산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
>너무나 두서없는 글 올려 죄송합니다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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