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3 18: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계약자체가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러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위법성 여부를 떠나 굳이 연봉총액1800만원에 퇴직금, 상여금600%을 포함시키기 위한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해볼 수 있습니다.
930000원*12월=11160000-(1)
930000원*600%=5580000-(2)
평균임금은  {(93만원*3개월)+(5580000/4)}/90일=46500원
퇴직금은 46500원*30일*1년=1395000-(3)
(1)+(2)+(3)=18135000원
위 계산은 대략 계산한 것입니다. 잘 맞추어보시기 바랍니다.

3. 매월지급하는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의 근로소득여부에 대해서는 세법에 관한 문제이므로 노동법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상담소에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원 한분이 정년으로 인해서 촉탁으로 바꾸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촉탁직으로 하여 연봉 협상을 하여 이달부터 지급하는데 연봉제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고 촉탁직도 처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급한 질문은 연봉제로 하여 상여,퇴직금포함하여 18,000,000원 지급을 한다고 하였을 경우
>월 1,500,000 이란 금액이 나오는데... 이금액은 상여,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이니 나눠야 된다는 건데... 어케 나눠지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상여가 600%거든요...
>
>그리고 퇴직금을 매달 지급하는건데 퇴직중간정산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건지요? 이럴경우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에 해당 된다고 읽은 듯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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