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ung23 2005.03.23 10:48
문의드립니다.
제가 계약 만료로 퇴직을 한 상태입니다.(2004.3.1~2005.2.28)
아직 이직확인서가 넘어가지 않아 실업신고는 하지 못한 상태구요.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한달간만 계약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게 되면 5월 중순이후로 실업신고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나 해서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너무 억울합니다!! (일방적인 해고통보) 2005.04.01 1002
고용보험..탈퇴시.. 2005.03.31 1154
☞고용보험..탈퇴시..(이직확인서의 작성) 2005.04.01 2222
안녕하세요 연봉제 때문에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2005.03.31 498
☞안녕하세요 연봉제 때문에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2005.04.01 543
연차휴가 발생의 건 2005.03.31 477
☞연차휴가 발생의 건 2005.04.01 1307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가산방법? 2005.03.31 988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가산방법? (퇴직일 전에 지급사유가 발... 2005.04.01 2573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5.03.30 440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사가 월급에서 공제한 국민연금료를 납... 2005.03.31 2203
부당해고에 대하여 사직서 작성을 강요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5.03.30 1869
☞부당해고에 대하여 사직서 작성을 강요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5.04.01 2262
알려주세여ㅠㅠ 2005.03.30 393
☞알려주세여ㅠㅠ 2005.03.31 377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5.03.30 1275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5.03.31 526
부당해고구제신청기간 중에 회사측에서 노동위원회에 가기 전에 ... 2005.03.30 1062
☞부당해고구제신청기간 중에 회사측에서 노동위원회에 가기 전에 ... 2005.03.31 1135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기피신청 2005.03.30 583
Board Pagination Prev 1 ... 3399 3400 3401 3402 3403 3404 3405 3406 3407 340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