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이때 피진정인을 기재함에 있어
실질사업주 : ***
명의사업주 : 000 (위 ***의 배우자)  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노동문제 해결방법>-><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방문하시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 10월부터 12월 까지 대학촌앞에있는 민속촌이라는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전혀 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경우는 한달을 지나고 임금을 요구를 하였지만 피일 차일 미루고 나서 문을 닫았습니다.2달동안 일을 했는데 말이죠....
>경영은 사모님이 하셨는데 사장님은 다른곳에서 일을 하고 계셔서 사장님은 뵙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신학기가 시작하면서 사장님이 다시 술집을 오픈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임금을 요구를 하였지만
>자기말로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알수가 없다고 전하였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누구 명이로 되있는 지도 모르겠고 답답해 죽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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