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과 회사가 체결하는 단체협약은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대우를 규율하므로 귀하께서 조합원이라면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이나 기타 대우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관리부 직원과 영업부 직원의 형평을 고려하여 16시간의 연장수당으로 지급되던 부분을 기본급으로 편입시키고, 기존 16시간의 연장수당을 없앤 내용이 단체협약에 근거한 것이라면,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아니며 노동조합이 합의한 사안이므로 16시간의 연장수당을 체불임금이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로 연장근무를 하였음에도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실제 연장수당은 연장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직장을 약 10여년을 다니고 있는 회사원입니다.(95년 입사)
>처음 급여을 받아보니 연장근무 및 휴일근로를 하지 아니 하여도 16시간분에(2일분) 해당되는 수당을 영업부 직원들보다 급여가 작다는 명목으로 관리부 직원들 전체적으로 매월 별도로 지급해 받았습니다.(2001년 까지)
>2001년 3월 회사에서는16시간 분에(2일분) 해당되는 수당이 신규 입사자와  영업부에서 관리부로 전환배치되는 직원들과 형평성을 고려해 기본급 금액으로 환산해 전환해 받아오다
>2001년 9월 임금 협상시 노동조합에서 왜 관리부 직원들만 급여를 올려 주느냐며 이슈가되 전체직원(관리부 직원만 제외하고)의  16시간 분에(2일분) 해당되는 금액을 인상해져 노사 합의에 이루게 되었슴.
>관리부 직원들은 통상적으로 받아오던 16시간 분에(2일분) 해당되는 수당 2001년 10월부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회사를 상대로 왜 안주냐고 할 수도 없고 해서 퇴사시(아직 미정) 청구하려고 하는데 2004년 10월로 만 3년이 지났는 데 청구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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