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의 사직권고를 수락하여 퇴직한 경우, 사직권고의 사유가 근로자의 고의적인 잘못으로 업무상 손해를 끼쳤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7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는 등 중한 사안이 아니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가 사직을 권고했다는 사실과 그 권고를 수락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사실 등을 회사가 인정해주어야 하고, 귀하께서 사직서를 쓸 때도 "사직권고에 의한 사직"이라고 명확히 밝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여...
>이곳에서 근무한지는 2년이 쩜 넘었구여..
>직장에서는 결혼한것이 큰 지장이 없기때문에 입사한지 1년이 지난후에 결혼하게 되었거든여...
>근데 막상 결혼을하구나니 시댁의 일 관계로 인하여 가끔 출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구여
>그로인해서 사업주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아기두 가지게 될것이구 제가 결근함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도 있을것이고 그래서  다른 제제가 없는
>미혼의 여직원을 채용하고 싶다고 그러더군여..
>그리하여 본의 아니게 퇴사하게 되었고 지금 인수인계중이거든여....
>저같은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여?
>바쁘신데 수고하시구여...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한달이 안되서 퇴사했을경우 임금계산법 1 2010.09.06 15299
☞B형간염 건강보균자 취업관련 (간염보균자에 대한 취업제한의 정... 2007.12.10 15355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자-주휴수당 계산법 1 2010.06.24 15358
기타 신입사원의 배치전 검진. 2 2010.07.15 15361
해고·징계 근로자의 고의적 태업 1 2011.06.15 15362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4.08.23 15377
☞회사에 불이익이 된다고 실업급여신청을 못하게 하는데...(이직... 2004.12.15 15411
기타 1년미만 계약직 4대보험 가입 및 연차발생 관련 2 2012.07.17 15447
기타 알바하는데 3.3% 세금 뗀다고해서 문의합니다. 3 2016.06.23 15458
고용보험 휴직후 바로 퇴사하면 의료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1 2011.10.14 15466
근로시간 월 근로시간 계산법 1 2013.12.10 15472
기타 출산휴가 종료후 육아휴직 거부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1 2013.06.19 15481
근로자의 경영참가와 관련합니다. 1999.10.12 1550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후 회사 폐업시 1 2009.10.15 15530
2001년 자격증 대여를 했는데... 2005.04.16 15531
근로계약 기본금 제수당관련 계산법 알려주세요~ 급해요..ㅠㅠ 1 2011.09.15 15545
휴일·휴가 토요일 근무 대체휴무 조건 1 2016.07.04 15560
임금·퇴직금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근로자의날 적용 여부 1 2022.05.26 15574
휴일·휴가 연차 근무 80%의 의미 1 2010.08.17 15579
임금·퇴직금 SI업체를 통해 일한 프리랜서의 임금체불 1 2012.02.22 15579
Board Pagination Prev 1 ... 5838 5839 5840 5841 5842 5843 5844 5845 5846 584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