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4 14: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연수'는 고용관계의 유지기간을 의미하므로 형식인 계약이 종료되었을지라도 실질적인 고용관용관계가 단절됨없이 유지됐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종료시점에 사직서를 쓴 것의 효력이 문제됩니다. 회사측이 지속적으로 사직을 강요한 것을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사직서의 효력은 없으며  단절없는 계속근로에 대한 퇴직금(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전체적인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잔여 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발생합니다.)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판례는 회사측의 은근한 사직서 작성의 회유가 있었을지라도 "근로자가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사직 권유를 받은 후 이의의 제기나 반발이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사직서 작성, 제출은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으로서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본다"고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이라면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계속근로연수가 기산되므로 1년이 되지 않은 채로 퇴직하면 잔여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3.8.1 모파견회사에 파견근로자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문제로 부득이하게 2005.3.25일자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견회사측에 퇴직금지급여부를 확인하던중에 의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의문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2003.8.1일 파견근로자로 입사하여 2004.7.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시점에서
>퇴직금을 정산받았습니다.
>그리고 2004.8.1일부터 2005.7.31일까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파견회사측에서 말하기를 파견직은 계약을 1년단위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니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직서를 써야 한다고 하길래 그런줄만 알고 2004.7.31일자로 사직서를 쓰고
>2004.8.1-2005.7.31까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3.8.1-2004.7.31까지의 퇴직금은 정산받았는데 2004.8.1-2005.3.25일까지의
>퇴직금은 줄수 없다는 것입니다.
>파견회사측에서 말하기를 제가 이미 1년치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받았고 사직서를 썼기 때문에
>그 기간을 뺀 나머지, 즉2004.8.1-2005.7.31까지의 근로기간은 1년이 안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경우라면 우리같은 파견근로자는 정말 억울한 것 아닙니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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