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3년 2월~2005년 2월까지 일한 회사가 이전하는 문제로 퇴사하게 되었고, 3월 10일날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구직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막상 퇴사하고 나니 생활도 어렵고 해서..
4월 약 한달간 하루에 3시간씩 아르바이트를 의뢰가 들어왔습니다..(주 5일, 1일 3시간)
4주니까 총 60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1달만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건가요? 아님 취업으로 간주되어서 계속 못받나요?
규정들을 읽어봐도 무슨말인지..어려워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3년 2월~2005년 2월까지 일한 회사가 이전하는 문제로 퇴사하게 되었고, 3월 10일날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구직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막상 퇴사하고 나니 생활도 어렵고 해서..
4월 약 한달간 하루에 3시간씩 아르바이트를 의뢰가 들어왔습니다..(주 5일, 1일 3시간)
4주니까 총 60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1달만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건가요? 아님 취업으로 간주되어서 계속 못받나요?
규정들을 읽어봐도 무슨말인지..어려워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