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을 마지막으로 육아휴직을 끝내는데요.
회사에서 해고를 할경우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산정시 육아휴직쓰기 전3달을 평균임금으로해서 책정을 한다고하셨는데요.
그 석달중 한달에 제가 몸이 많이않좋아서 15일만 근무를 했거든요. 해서 15일근무임금이 나왔습니다.
그럴때도 그 15일을 한달로 잡아서 3개월평균임금을 내는가요?
그렇게되면 퇴직금이 많이 줄어들텐데요.
저는 시급제로일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기간을 근속으로 안친퇴직금을 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할경우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산정시 육아휴직쓰기 전3달을 평균임금으로해서 책정을 한다고하셨는데요.
그 석달중 한달에 제가 몸이 많이않좋아서 15일만 근무를 했거든요. 해서 15일근무임금이 나왔습니다.
그럴때도 그 15일을 한달로 잡아서 3개월평균임금을 내는가요?
그렇게되면 퇴직금이 많이 줄어들텐데요.
저는 시급제로일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기간을 근속으로 안친퇴직금을 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