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4 15: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연글 잘 읽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봐서도 귀하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굳이 방법이 있다면 1개월간 근무한 회사(최종회사)에서 지금이라도 귀하에 대한 고용보험가입처를 해주어 귀하에 대해 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를 마친이후 곧바로 '경영상에 의한 퇴직'이라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에는 최종회사(1개월간근무한 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 처리와 함께, 종전회사(2004.10에 퇴직하였다는 회사)에서도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왜냐면 귀하의 최종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180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종전회사에서도 이직확인서가 처리되고 그래서 두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80일이상 된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가능합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도움받는곳>→ <전국 고용안정센터>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35살의 가장입니다.
>작년 2004년 10월 말일자로 전직처리 되어 있는 실업자입니다.
>그 당시에는  좀 더 나은 조건으로 새로 개업하는 곳으로 옮길 예정으로 직장을 그만 두었습니다.
>그리고 한달여간의 준비기간동안 제대로 월급도 받지 못하고 일을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사정이 여의치 않다며 개업을 보류하자고 하더니 그만 소식이 끊겨 버리더군요.
>기가 막히더군요
>후에 여러곳에 이력서도 내보고 했지만 ...
>갑갑한 마음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더니 저는 전직처리 되어 있는 관계로 수급자격이 안된다고 하는데
>지금에 제가 실업자가 아니면 도데체 어떤 사람이 실업자가 되는지.
>원하지 않는 실업자가 된지 벌써 5개월이 되어 갑니다.
>한 가정을 꾸려야 하는 입장에서 5개월째 수입이 없이 버티기란 너무 힘이 드는군요 조만간 신불자 신세가 될것 같습니다.
>도대체 나같은 사람은 어찌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도 없는지 성의 있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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