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4 18: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실업급여로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가 퇴직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때 귀하처럼 3개월이상의 장기 휴직(육아휴직 포함)의 종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사례를 참조하시면 보다 자세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산전휴가를2004년8월1일부터2005년2월28일까지 했는데, 육아휴직을 해줄수 없다고 해서 퇴사를 하게되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신청시엔 퇴사전 3개월 급여를 적는다고 하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산전휴가기간의 급여를 적어야 하는건지? 아님 휴가 들어가기전의 급여를 적어야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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