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dboy00 2005.03.24 11:39
안녕하세요.
제 어머니 일때문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가 교회에서 사무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일하시는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퇴근시간: 9시 출근, 5시30분 퇴근
2. 휴일: 매주 월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3. 휴가: 연차나 월차 없고, 1년에 5일 휴가가 있습니다.
4. 근무기간: 5년 2개월

처음부터 일할 당시 아무런 계약서 작성이 없었고, 아무런 보험 혜택도 없었습니다.
월급은 교회의 대표이름으로 매달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머니와 교회 대표를 포함해서 총 8명이 월급을 받고있습니다.(파트타임 포함)
총 8명이 아무런 계약서 작성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라는 개념이 없다보니 각종 월급의 소득세 지출이 없습니다.
이상이 간략한 업무 환경입니다.

현제 교회의 대표가 어머니를 3월 말까지로 해고하였습니다. 교회이다 보니 퇴직금 개념도 없고, 이또한 지급을 안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업장에서의 부당해고와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고용보험을 든 일이 없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는지요?

질문이 많았네요. 어머니와 같은 안좋은 환경에서의 근무에대해 법이 해줄수 있는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알고싶어서요.
답글 부탁드릴께요.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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