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5 10: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을 받기로 하고 일을 했다면 일한 만큼의 임금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위법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까지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이 위법이든 아니든 당해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느냐에 따라 판단될 문제이므로 위법한 사업장에서 근무했다고 하여 임금을 못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컨데 무허가 사업, 법률상 금지된 사업 등과 같이 정책적˙행정적 목적으로 일정한 규제를 받는 사업은 사업주가 관련법에 의해 제재를 받는 것은 당연하겠으나, 그 사업에 고용되어 일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마약제조˙판매 등과 같이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는 사업에 있어 근로자도 사용자가 범죄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서도 협력하고 있으므로 형사상 공동정범 또는 종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며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

2.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질문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특별히 형사상 범죄구성 사업이 아니라면 체불임금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체불임금 해결방법> →【체불임금 해결방법】코너에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게시해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분의 이야기입니다..
>한달 조금넘게 회사를 힘들게 다니셨습니다..
>그러다가 사장의 오해로 해고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사과까지는 바라지도 않고요...
>그동안 일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어떤방법으로 신고를 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그런데 이 회사는 지금 생긴지 한달 조금 지났고
>지금 완전한 회사도 아니고 원룸같은거 빌려서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불법인가요??  그럼 이런곳에서 일을 했을경우 급여를 못받게 되는건
>아닌지 걱정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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