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5 10: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제도를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깔끔하게 운용하고자 하신다면 "법대로" 하셔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될 수도 있으나, 이 문제를 사법적으로 판단하는 법원 역시 "법대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실제 퇴직금제도를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꼭 염두해두셔야할 문제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근로연수 1년 이상의 근로자에게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의무지우고 있고,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퇴직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원으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근로자의 퇴직금은 퇴직 당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연봉게약에서 퇴직금을 미리 연봉 속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2002. 5. 8. 선고 2002가소1707)

(이 문제는 상당기간 논란이 거듭되었으나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일단락 되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대자보에 대법원의 판례 기사에 대한 평을 게시하였으니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①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③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연봉제계약에 따라 유효하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첫째,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요구는 명시적이어야 한다.
둘째, 근로기준법은‘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한하여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근속기간은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요구 이전의 과거 근속기간만이 포함되고, 근로자가 장래에 계속 근로할 것을 전제로 중간정산 요구 이후의 미래 근속기간에 대하여 사전에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셋째,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연봉제계약체결시에 연봉 중에 포함되는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

4. 이처럼 재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우선되어야 하고 앞으로의 근속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난 근속에 대한 퇴직금으로 범위가 한정되고 그 액수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는 바, 회사가 제도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마련하여 전체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효력이 없다할 것입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중간정산제를 마련하고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중간정산은 위 요건을 구비한다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상호간에  서명을 하면 퇴직금 관련하여 별 문제가 없는건지요?
>아니면 다른 문구가 추가되어야하는건지요?
>그것도 아니라면 퇴직금 지급방법 자체를 바꿔야할까요?
>
>퇴직금 관련하여 워낙 여러 말들이 있고 판례도 워낙 다양하다보니 판단이 쉽지않네요
>퇴직금 관련하여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깔끔하게 기업운용을 하고싶으니 도와주십시오!
>
>
>연 봉 근 로 계 약 서
>
>
>                    (이하 ‘갑’이라 한다.)와 근로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상호 합의 하에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
>
>1.        근로조건
>1)        근무시간 : 09:00 ~ 18:00 (1일 8시간, 주44시간 – 주 5일 근무)
>2)        유급휴일 : 일요일 및 공휴일
>3)        임금
>① 총연봉액 : 29,700,000원
>② 총연봉액은 약정급여와 법정수당 및 1년분에 해당되는 퇴직금(2,284,615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출되며 매월 균등히 나누어 임금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연봉의 계산기간 : 2005년 04월 01일 ~ 2006년 03월 31일 (12 개월)
>
>2.        업무내용 및 장소
>1)        직책 : 과장
>2)        부서 : 품질관리
>단, 업무내용 및 장소는 회사의 경영상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3.        근로계약기간 : 2005년 04월 01일 ~ 2006년 03월 31일
>
>4.        준용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규 및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
>
>위와 같이 갑과 을은 근로계약을 체결함.
>
>2005년   03 월  30 일
>
>갑 :                  (인)
>
>을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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