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asiae 2005.03.24 14:20
아래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상호간에  서명을 하면 퇴직금 관련하여 별 문제가 없는건지요?
아니면 다른 문구가 추가되어야하는건지요?
그것도 아니라면 퇴직금 지급방법 자체를 바꿔야할까요?

퇴직금 관련하여 워낙 여러 말들이 있고 판례도 워낙 다양하다보니 판단이 쉽지않네요
퇴직금 관련하여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깔끔하게 기업운용을 하고싶으니 도와주십시오!


연 봉 근 로 계 약 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근로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상호 합의 하에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조건
1)        근무시간 : 09:00 ~ 18:00 (1일 8시간, 주44시간 – 주 5일 근무)
2)        유급휴일 : 일요일 및 공휴일
3)        임금
① 총연봉액 : 29,700,000원
② 총연봉액은 약정급여와 법정수당 및 1년분에 해당되는 퇴직금(2,284,615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출되며 매월 균등히 나누어 임금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연봉의 계산기간 : 2005년 04월 01일 ~ 2006년 03월 31일 (12 개월)

2.        업무내용 및 장소
1)        직책 : 과장
2)        부서 : 품질관리
단, 업무내용 및 장소는 회사의 경영상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3.        근로계약기간 : 2005년 04월 01일 ~ 2006년 03월 31일

4.        준용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규 및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위와 같이 갑과 을은 근로계약을 체결함.

2005년   03 월  30 일

갑 :                  (인)

을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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