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5 10: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부득이 직장을 퇴직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한하여 인정이 가능하므로,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가입기간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한다는 것은, 꼭 한 회사에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최종 퇴직일 이전으로 거슬러 18개월(1년 6개월) 이내에 다닌 모든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기간을 총합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현재의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다닌 회사가 있다면 그 기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기본요건】 【기준기간과 보험가입기간】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시에는 회사측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시고, 근로자 퇴직 후 접수하게 되는 이직확인서상 이직의 사유를 "폐업으로 인한 퇴직"으로 명확히 기재해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귀하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방문하여(본인이 직접 가셔야 하므로 주민등록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에 관련 사실을 적고 접수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규모는 대표이사님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분들이 총 11명입니다.
>위치는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116-12번지.
>
>실업급여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상담을 청합니다.
>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입사한지는 지난 11월1일 부터 현재까지이며 약 5개월째입니다.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퇴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실업급여라는 것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문의합니다.
>퇴사 예정일은 3월31일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된다면 제가 구비해야할 서류가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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