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5 10: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이 근로기준법의 기본적인 의무를 지키지 않으셔로 했다니 저희들도 실망스럽습니다. 노동조합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했다면 당해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놓이게 되어 법에서 정하는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측이 요구하는 사직의 사유가 부당하였더라도, 귀하께서 사직권고를 수락하였다면 사직요구에 강요나 협박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대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다만, 사직권고에 의한 사직이니 만큼 실업급여를 받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기본적으로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고 하여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출산을 앞두고 현실적인 구직활동이 불가능하다면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통해 출산, 산후조리 후 취업이 가능한 몸상태가되었을 때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 승인 후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연장신청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수급기간 및 수급기간의 연장"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다른 방법으로는 실업신고 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는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상병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선택사항입니다.) 출산시 상병급여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실업급여의 미지급일수 한도내에서 지급되고 이후에도 상병급여 지급이 필요한지의 여부는 질병, 부상으로 인한 상병급여 지급판단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4.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5. 한편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 제도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당사자간 약정이나 퇴직금 지급의 관행이 없는 이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각종 상담 사례>→ 56번 게시물【【퇴직금】재직기간 전체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5인미만 사업장(회사내 노동조합사무실..회사직원이 아닌 노동조합직원으로 저 한명만 되있습니다.)으로 근로자는 저 한명입니다... 법인(수익사업이 아닌 ...어쩌구 하더라구요)으로 되어 있구여...
>출산(6월초)을 앞두고 위원장 사직을 권고(사실상 해고) 받았구요...4월 말까지만 다니구요...
>회사에서는 산전휴휴가를 못해준다하네요.....
>여기저기 알아보니 산전휴휴가는 회사에서 안해준다해도 강제 시행이라 사업주와는 상관없이 신청할수 있더라구여....
>제가 월급이 너무 많다네요..횟수로 5년일하면서 월급 딱 한번 올랐습니다. 제작년 4월에...
>또 퇴직금 안줄까 걱정도 되구여..
>궁금한건 제가 5인미만이라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수 있느냐 입니다...
>지금 회사는 만4년다 되어가구요....
>산전휴휴가 신청하면 퇴직금 안줄까봐 솔직히 걱정도 되구여...
>위원장이 바뀌면서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꾸었습니다...
>전에 거에 대해서 퇴직금을 아직 안받았구요... 사업주가 앞뒤 말이 틀린 사람이라 솔직히 퇴직금 줄까? 그생각이 듭니다.... 제 전에 있던 여직원들은 퇴직금 다 받았거든요...(4년전)..
>전에도 퇴직금을 준 사례가 있다면 저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사업주 맘대로 인지....??
>실업급여 신청은 해준다 하네요....그 전에도 고용보험은 계속 가입되 있었구요...
>지금까지 가입기간이 5년이 조금 넘었습니다...(중간중간 이직하면서도 오래 쉬지 않고 바로 취직했구요)
>전화로 문의하니 50%에 150일 받을수 있다네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금액이 어느정도 인지 알고 싶습니다...급여에 대해서만 50%인지 상여를 포함한 50%인지..
>급여 750,000   상여 560,000(1년 600%)
>전 사업장을 폐업처리(위원장이 새로 바뀜) 했구요... 2004.12.22 이직확인서? 그거 제출했었구요...
>법인으로 새로 2004. 12. 29일로 바꾸었습니다... 그럼 퇴직할때 이직확인서에 급여 받은날을 2004.12.29-2005. 4. 30 으로 1년이 안되었으니깐 그냥 4개월하고 몇일간만 기재 하면 되는건가요? 지금 있는곳에서 4개월 정도 되도 그 전에 고용보험 가입되있는거라 상관없겠죠?
>
>그리고 회사에서 바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한다면 저도 바로 가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6월초 출산이라 상병휴가? 를 신청해야 할거 같은데 정확히 어떤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신청기간부터 5개월을 실업급여 받는것인지... 출산 후부터 5개월을 받는것인지..
>이직이유는 정확히 어떻게 써야 하는건지....출산으로인한 해고? 권고사직 이렇게 써야 하는건가요?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러가면 회사에 확인전화를 한 후에 실업급여가 나오는것인가요? 기간은 몇일이나 걸리나요?
>출산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러가고 싶지만... 위원장이 워낙 이때저때 말이 틀려서 자기 기분내키는 대로 하는스타일이라 나중에 또 딴소리 할까봐 바로 신청하려구요....
>
>직원들을 위해 있는 노동조합이 한명 책임하나 못지고 이런식으로 사람 뒤통수를 치네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급여 명세서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2005.03.28 785
☞급여 명세서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2005.03.28 1037
주휴수당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05.03.28 1119
☞주휴수당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주휴일 부여를 위한 출근율 ... 2005.03.28 2426
퇴직금문의 2005.03.27 752
☞퇴직금문의 2005.03.28 1812
주 5일 근무제가 되고, 수당의 할증율이 제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2005.03.27 827
☞주 5일 근무제가 되고, 수당의 할증율이 제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2005.03.28 576
꼭 보시고 답좀해주세요(넘 답답합니다) 2005.03.27 909
☞꼭 보시고 답좀해주세요(넘 답답합니다) 2005.03.29 429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 체불 2005.03.27 1006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 체불 2005.03.29 1474
☞휴일 야간에 몇시간 근무시 수당 계산 2005.03.28 1528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2005.03.26 855
☞퇴직금을 받으려면 (퇴직금의 시효는?) 2005.03.28 914
[회사의 감원]상담을 한 사람입니다.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2005.03.25 751
☞[회사의 감원]상담을 한 사람입니다.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2005.03.28 477
무급휴무일, 유급 휴일, 무급 휴일 넘 헷갈립니다. 2005.03.25 5093
☞무급휴무일, 유급 휴일, 무급 휴일 넘 헷갈립니다. 2005.03.28 4043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 2005.03.25 844
Board Pagination Prev 1 ... 3400 3401 3402 3403 3404 3405 3406 3407 3408 340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