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sclrara 2005.03.24 14:35
저는 5인미만 사업장(회사내 노동조합사무실..회사직원이 아닌 노동조합직원으로 저 한명만 되있습니다.)으로 근로자는 저 한명입니다... 법인(수익사업이 아닌 ...어쩌구 하더라구요)으로 되어 있구여...
출산(6월초)을 앞두고 위원장 사직을 권고(사실상 해고) 받았구요...4월 말까지만 다니구요...
회사에서는 산전휴휴가를 못해준다하네요.....
여기저기 알아보니 산전휴휴가는 회사에서 안해준다해도 강제 시행이라 사업주와는 상관없이 신청할수 있더라구여....
제가 월급이 너무 많다네요..횟수로 5년일하면서 월급 딱 한번 올랐습니다. 제작년 4월에...
또 퇴직금 안줄까 걱정도 되구여..
궁금한건 제가 5인미만이라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수 있느냐 입니다...
지금 회사는 만4년다 되어가구요....
산전휴휴가 신청하면 퇴직금 안줄까봐 솔직히 걱정도 되구여...
위원장이 바뀌면서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꾸었습니다...
전에 거에 대해서 퇴직금을 아직 안받았구요... 사업주가 앞뒤 말이 틀린 사람이라 솔직히 퇴직금 줄까? 그생각이 듭니다.... 제 전에 있던 여직원들은 퇴직금 다 받았거든요...(4년전)..
전에도 퇴직금을 준 사례가 있다면 저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사업주 맘대로 인지....??
실업급여 신청은 해준다 하네요....그 전에도 고용보험은 계속 가입되 있었구요...
지금까지 가입기간이 5년이 조금 넘었습니다...(중간중간 이직하면서도 오래 쉬지 않고 바로 취직했구요)
전화로 문의하니 50%에 150일 받을수 있다네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금액이 어느정도 인지 알고 싶습니다...급여에 대해서만 50%인지 상여를 포함한 50%인지..
급여 750,000   상여 560,000(1년 600%)
전 사업장을 폐업처리(위원장이 새로 바뀜) 했구요... 2004.12.22 이직확인서? 그거 제출했었구요...
법인으로 새로 2004. 12. 29일로 바꾸었습니다... 그럼 퇴직할때 이직확인서에 급여 받은날을 2004.12.29-2005. 4. 30 으로 1년이 안되었으니깐 그냥 4개월하고 몇일간만 기재 하면 되는건가요? 지금 있는곳에서 4개월 정도 되도 그 전에 고용보험 가입되있는거라 상관없겠죠?

그리고 회사에서 바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한다면 저도 바로 가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6월초 출산이라 상병휴가? 를 신청해야 할거 같은데 정확히 어떤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신청기간부터 5개월을 실업급여 받는것인지... 출산 후부터 5개월을 받는것인지..
이직이유는 정확히 어떻게 써야 하는건지....출산으로인한 해고? 권고사직 이렇게 써야 하는건가요?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러가면 회사에 확인전화를 한 후에 실업급여가 나오는것인가요? 기간은 몇일이나 걸리나요?
출산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러가고 싶지만... 위원장이 워낙 이때저때 말이 틀려서 자기 기분내키는 대로 하는스타일이라 나중에 또 딴소리 할까봐 바로 신청하려구요....

직원들을 위해 있는 노동조합이 한명 책임하나 못지고 이런식으로 사람 뒤통수를 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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