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5 11: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돈 빼돌리고 부실경영한 건 누군데, 근로자에게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하는 상황이니 저희들도 화가 납니다. 더욱이 그 부실의 해결을 근로자를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다니, 회사에 대한 배신감 마저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2. 이제라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노동조합은 아니더라도 전체 근로자들이 똘똘 뭉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표자를 뽑아, 회사측과 교섭할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리해고에 대한 위로금이나 보상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직접 교섭하여 합의를 도출해내야 합니다. 회사가 그런 교섭의 구조를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그럴리 만무하니 근로자측에서 적극 요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위로금문제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처음부터 위로금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임원진 임금 삭감, 순환 휴직, 경영투명화 등)"을 우선적으로 요구하여 고통을 임원진들이 앞서서 감수해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보여집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영이 어려워 부득이 근로자를 정리해야 한다면 정리해고자를 회사가 선정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해고자 선정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함께 세우도록 하시고", "해고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에 대한 위로금" 등에 대한 합의도 구체적으로 끌어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회사측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회사를 떠나야 할 수도 있으니 전체 근로자들의 긴장이 필요한 때라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하는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  →  29번 게시물【정리해고 :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한가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법인회사에서 6년차로 근무하고 있는 영업직 근로자입니다.
>
>회사에서는 경영상으로 인해 직원몇몇을 감원할 예정입니다.
>
>그러나 본인이 몇년동안 지켜본 회사는 그정도의 여건은 아닌걸로 여겨집니다.
>
>대표자가 이회사 말고도 외국에 다른 법인을 가지고 있고, 공공연한 사실로는 국내법인의 자금을 외국에있
>
>는 법인으로 정산관계형식으로 자금유출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
>본인을 비롯한 감원명단에 들어있는 직원들(목표 영업실적 미달자)은 회사의 이런 무책임한 해고또는 권고사
>
>직을 받아들이기 쉬지 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실적을 쌓으려 노력하고 있고 또,가정도 있고 오랫동안 이 업
>
>계에서 일해온 사람들로서는 이직을 할시에도 이로운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감원은 공식화 된것으로 어찌할수는 없는 상황이고, 조금이라도 저희들에게 피해가 덜 가는 방법을 있는지
>
>요.
>
>혹은 감원시 회사에서 보상받을수 있는 임금이나 위로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법적인 근거가 있
>
>는지요?)
>
>저희 회사는 약 150명정도의 직원에 퇴직금과상여금이 포함된 연봉제입니다. 물론 노동조합도 없는 회사입니
>
>다.
>
>또한, 이러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감원시 저희 근로자의 입장에서 진정으로 극박한 경영악화가 초래되었는
>
>지 증명할 자료는 없고(특히 경리 회계장부를 공시하지 않는 관계로)단지 거래업체의 부도, 영업환경의 변화
>
>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 위에서 말씀드린 회사측에 의한 근로자 감원이 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바빠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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