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하고 월~토요일까지의 연장근로시간이 총16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위법합니다. 주40시간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시간을 1주 16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토요일을 휴일로 하는 경우, 유급으로 처리할지 무급으로 처리할지는 노사자율입니다.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면 당연히 일요일과 토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하는 경우, 줄어드는 4시간분(44시간->40시간)에 대한 임금보전문제가 발생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업무에 참조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가 금번 7월 1일부로 주40시간제를 시행예정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당회사는 12시간 주야 맞교대(2조 2교대)입니다.
>그런데 주 40시간제에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하면 토요일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주 20시간(월-금 10시간, 토 10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되어 불법이 되는 것이 맞는 지요.
>아울러 토요일을 휴일로 인정한다면 토,일 모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지요. 질문이 횡설수설이지만 어렵더라도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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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하고 월~토요일까지의 연장근로시간이 총16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위법합니다. 주40시간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시간을 1주 16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토요일을 휴일로 하는 경우, 유급으로 처리할지 무급으로 처리할지는 노사자율입니다.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면 당연히 일요일과 토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하는 경우, 줄어드는 4시간분(44시간->40시간)에 대한 임금보전문제가 발생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업무에 참조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가 금번 7월 1일부로 주40시간제를 시행예정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당회사는 12시간 주야 맞교대(2조 2교대)입니다.
>그런데 주 40시간제에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하면 토요일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주 20시간(월-금 10시간, 토 10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되어 불법이 되는 것이 맞는 지요.
>아울러 토요일을 휴일로 인정한다면 토,일 모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지요. 질문이 횡설수설이지만 어렵더라도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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