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업무에 참조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가 금번 7월 1일부로 주40시간제를 시행예정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당회사는 12시간 주야 맞교대(2조 2교대)입니다.
그런데 주 40시간제에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하면 토요일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주 20시간(월-금 10시간, 토 10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되어 불법이 되는 것이 맞는 지요.
아울러 토요일을 휴일로 인정한다면 토,일 모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지요. 질문이 횡설수설이지만 어렵더라도 답변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가 금번 7월 1일부로 주40시간제를 시행예정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당회사는 12시간 주야 맞교대(2조 2교대)입니다.
그런데 주 40시간제에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하면 토요일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주 20시간(월-금 10시간, 토 10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되어 불법이 되는 것이 맞는 지요.
아울러 토요일을 휴일로 인정한다면 토,일 모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지요. 질문이 횡설수설이지만 어렵더라도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