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까지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의 판례는 '출산휴가 기간 90일'이라 함은 달력상의 날짜만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출산휴가기간 90일중에 있는 각종휴일을 포함하여 90일입니다. 예를들어 1.1~3.31까지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이기간중에 비록 법정휴일인 일요일과 회사의 사규나 노사간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일(명절,3.1절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날들을 포함하여 1.1~3.31까지가 출산휴가기간이라는 의미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회사의 사규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출산휴가기간중에 포함된 휴일은 출산휴가로 보지 않는다'거나 '출산휴가기간중에 포함된 휴일수만큼 출산휴가기간을 연장한다'는 특별한 정함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와관련된 근거 및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남녀평등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산전후휴가는 어떤제도입니까?"사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참조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임산부 입니다.
>출산휴가가 90일 이라고 하는데
>90일이 근무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인가요?
>아니면 출산 후 주말포함해서 90일인가요?
>회사 마다 다른데 어떤 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현재까지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의 판례는 '출산휴가 기간 90일'이라 함은 달력상의 날짜만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출산휴가기간 90일중에 있는 각종휴일을 포함하여 90일입니다. 예를들어 1.1~3.31까지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이기간중에 비록 법정휴일인 일요일과 회사의 사규나 노사간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일(명절,3.1절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날들을 포함하여 1.1~3.31까지가 출산휴가기간이라는 의미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회사의 사규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출산휴가기간중에 포함된 휴일은 출산휴가로 보지 않는다'거나 '출산휴가기간중에 포함된 휴일수만큼 출산휴가기간을 연장한다'는 특별한 정함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와관련된 근거 및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남녀평등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산전후휴가는 어떤제도입니까?"사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참조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임산부 입니다.
>출산휴가가 90일 이라고 하는데
>90일이 근무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인가요?
>아니면 출산 후 주말포함해서 90일인가요?
>회사 마다 다른데 어떤 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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