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5 11: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로는 1) 질병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퇴직하는 경우와 2) 계약직근로자로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 두가지에 해당합니다만,  1)의 경우, 병원진단서를 제출하고 회사측의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와 방법이 다소 까다로운 반면 2)의 경우, 귀하는 계약갱신의 의사는 있으나, 회사가 그러한 사정으로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것이 확실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종료기간과 퇴직시기가 일치하기만 하면 되니까 2)의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시는 것이 좋겠다 판단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계약직인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게 되면....."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학교 급식실근무했구요 계약직이라 재계약서류 준비중 결핵판정을 받고 재계약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받는다면 다음 취업시 병명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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