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5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외에 여성근로자의 출산전 검진휴가제도가 현재 입법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법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내에 그러한 제도가 있다면 회사내 제도에 따라 실시 가능하고, 회사내에 그러한 제도가 없다면 개인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시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출산휴가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45일이전부터 사용가능합니다. 현재 출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예정일 직전에 잦은 정기점진이 필요한 경우 출산휴가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휴가 사용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남녀평등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산전후휴가"관련 사례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 여성입니다.
>현재 한달에 한번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가는데 개인 휴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개월부터 한달에 두번 10개월째에는 매주 병원을 가야 합니다.
>이런 경우 개인 휴가를 사용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검진시에는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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