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5 12: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귀하는 재계약의 의사가 있는데, 학교측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와반대로 학교측은 계약갱신을 통해 계속근무시킬 의사가 있는데, 귀하께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는 비록 개인적으로 시험준비과정을 거치더라도 '구직활동의 의사를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여야만'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시험준비중이라도 아르바이트 또는 임시직 등을 구하시는 활동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니까, 미리 포기하지는 마십시요...그리고 실업인정과정에서 굳이 '시험준비중이다'라른 말씀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계약직 업무보조(학급부담임)를 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임용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경제적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친구에게 들으니 실업급여라는것이 있다는데 저처럼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교사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2주에 한번씩 적극적 구직활동을 했다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저같은 경우 임용시험이 일년에 한번 있는데 적극적 구직활동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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