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5 10: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3개월이상의 출산휴가 +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으므로  노동부 고시 제2004-22호(2004.7.26)에서 정한바에 따라 출산휴가개시일(2004.3.1)을 기준으로 한 이전 3개월(2003.12~2004.2)의 평균임금이 퇴직일(2005.3)의 평균임금이 됩니다.

2. 그런데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2003.12.1~2004.2.28)의 기간중 15일이 유산의 위험 등의 사유로 회사의 허락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8호에서 정한 "업무외 부상ㆍ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므로, 이기간(15일)과 이기간중에 발생한 임금(0원)은 평균임금산정 기간과 임금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귀하의 사례와 꼭 같은 사례에 대한 자세한 해설이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사례에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참조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결국 귀하의 평균임금은 (12월중 근무한 기간동안의 임금+1월임금+2월임금)/(90일-15일)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의 허락을 받아 휴업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된다는 답변이 지난 답변글에서 이미 해드렸기에 재차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회사가 해당기간을 재직기간에서 제외한채 퇴직금을 계산하여 해당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계산된 퇴직금과의 차액이 발생한다면, 그 차액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3년2월1일~2004년 2월28일까지 근무를 했구요.
>2004년 3월1일부터~2004년 5월까지 출산휴가를 쓰고
> 바로 2004년 5월부터~2005년 3월까지 육아휴가를 쓰기로 했습니다.(회사가 사람을 줄이는 상황에 어찌될지몰라 회사의 권유로 지금까지 육아휴직을 썼네요.)
>몇일전 회사를 갔는데. 근무를 시킬지 말지 결정을 못했다더군요.
>그리고 오늘 전화가 왔는데. 퇴직으로 결정을 했다네요.
>가타부타말도 없이 여직원을 시켜서. 도대체 뭔말인지. 해고를 한다는 말인지.
>권고사직이란말인지 아님 알아서관두란 말인지 .
>해서 낼 회사에 가볼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저희회사 퇴직금 관련문제인데.
>2004년 3월부터 휴가를 썼기땜에 제가 알기로는 휴가쓰기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의 기준으로삼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3개월이 2003년 12월~ 2004년1월, 2004년2월이 되는데요.
>2003년 12월에 유산위험으로 15일간을 쉬었습니다.
>그러니 한달을 꼬박 일을 안하고 15일만을 근무했을 경우에도 퇴직금산정에 포함이 되는지요.
>그달을 포함시켜 평균내면 퇴직금이 매우 적어지거든요. 15일만근무를 했으니 50만원정도라서.
>그러니 다르게 말하면 육아휴직이랑은 관계없이
>퇴직금정산 3개월중 보름을 쉬었던달도 평균퇴직금 정산에 포함이 되는가 해서요.
>글고 저희 회사에서 육아휴직기간을 근속으로 안친다는 말을 얼핏들었는데.
>그럴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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