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jing 2005.03.25 03:20
저는 2003년2월1일~2004년 2월28일까지 근무를 했구요.
2004년 3월1일부터~2004년 5월까지 출산휴가를 쓰고
바로 2004년 5월부터~2005년 3월까지 육아휴가를 쓰기로 했습니다.(회사가 사람을 줄이는 상황에 어찌될지몰라 회사의 권유로 지금까지 육아휴직을 썼네요.)
몇일전 회사를 갔는데. 근무를 시킬지 말지 결정을 못했다더군요.
그리고 오늘 전화가 왔는데. 퇴직으로 결정을 했다네요.
가타부타말도 없이 여직원을 시켜서. 도대체 뭔말인지. 해고를 한다는 말인지.
권고사직이란말인지 아님 알아서관두란 말인지 .
해서 낼 회사에 가볼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저희회사 퇴직금 관련문제인데.
2004년 3월부터 휴가를 썼기땜에 제가 알기로는 휴가쓰기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의 기준으로삼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3개월이 2003년 12월~ 2004년1월, 2004년2월이 되는데요.
2003년 12월에 유산위험으로 15일간을 쉬었습니다.
그러니 한달을 꼬박 일을 안하고 15일만을 근무했을 경우에도 퇴직금산정에 포함이 되는지요.
그달을 포함시켜 평균내면 퇴직금이 매우 적어지거든요. 15일만근무를 했으니 50만원정도라서.
그러니 다르게 말하면 육아휴직이랑은 관계없이
퇴직금정산 3개월중 보름을 쉬었던달도 평균퇴직금 정산에 포함이 되는가 해서요.
글고 저희 회사에서 육아휴직기간을 근속으로 안친다는 말을 얼핏들었는데.
그럴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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